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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은 솜방망이 처벌(?)

미성년 친구의 성추행은 무죄?

 

- 그들의 성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 -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 그리고 그 친구와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로 인해 딸아이가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가 내리던 2014724일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J(3학년)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남자친구인 L(3학년)의 전화를 받는다. 자신의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마음이 괴롭다며 자신의 고민을 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평소에서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지만 그 날은 비도 오고해서 양은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군의 간곡한 부탁으로 할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된 범죄의 시작이었고 함정이었다.

사건이 있기 전 L군은 자신의 친구 P(19, 자퇴생)과 문자 내용이 밝혀지면서 그 내막이 드러난 것이다.

문자의 내용은 L군은 J양을 불러내어 P군과 함께 만나 만취하게 만든 후 성폭행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J양이 쉽게 도망칠 수 없도록 비오는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오이도에서 범행을 한다는 치밀한 계획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대로 비오는 날 J양을 불러내었고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L군은 J양을 P군에게 맡기고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당시 P군은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J양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P군이 데려간 곳은 집이 아니라 인근 모텔이었다.

취중에 잠이든 L양은 이상한 기운을 느껴 눈을 떴을 때에는 P군이 자기 몸을 밀착하며 L양을 추행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거부를 하며 비를 맞으며 거리를 뛰쳐나와 처음에 자신에게 고민 상담을 하겠다고 한 L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L군은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사건 다음날 J양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친구로 여겨 왔던 L군은 추행은 당했을지 모르나 폭행은 당하지 않았는데 사과가 뭐 필요하냐며 사과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은 결창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넘겨졌고 교사, 교감, 학부모와 경찰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성폭력은 사전 모의했던 L군을 퇴학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피의자 L군의 부모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도교육청은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퇴학을 보류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 학생인권옹호관 K씨는 적접한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객관적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J양의 부모는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서 결정한 것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사학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며 학교에서조차도 이의없이 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모의했던 L군은 등교를 하고 있다.

금번 사건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L군에 대한 배려는 있었지만, 피해학생 J양에 대한 인권과 배려는 없는 결정이다.

현재 피해자 J양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